세인트마리 여성병원
산후조리원

세인트마리여성병원은
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병원입니다.

환불 규정안내

예약 당시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여,
본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예약금 전액을 환불 조치하거나 산모만 입실할 경우 이용 계약자에게 계약서를 따른 입실료를 환불 조치한다.

입소 전 계약해제 (예약금 환불)

①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
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
  • - 입실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
  • - 입실 예정일 31일부터 5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
  • - 입실 예정일 51일부터 6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
  • - 입실 예정일 6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
③ 산전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계약금에서 서비스 횟수만큼 정상 이용금액을 차감한 후 환급한다.
사용금액의 산정은 해당 프로그램의 1회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.
예약을 한 산모가 해약을 한 경우 위와 같이 환불한다.

입소 후 계약해제 (예약금 환불)

① 산후조리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총 이용 금액에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이용금액의 10% 배상
② 이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
  • 금액의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
③ 이용금액 계산
  • 1주 : 총 입실료 ÷ 7 × 입실 일수 (1박이 아닌 일로 계산)
  • 10일 : 총 입실료 ÷ 10 × 입실 일수 (1박이 아닌 일로 계산)
  • 2주 : 총 입실료 ÷ 14 × 입실 일수 (1박이 아닌 일로 계산)
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의거하여
위와 같이 환불조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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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7번길 70 (우) 16391
  • 대표자 : 김기범,김동주,손호정,장동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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