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인트마리 여성병원에서
태동 검사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.
2009년부터 태동검사(비자극 검사)가 보험으로 적용되어
임신 24주 이후 - 1회
35세 이상 - 1회
추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
그러므로 태동검사에 대한 비용은
임신기간 중 1회
(35세 이상이신 임산부의 경우에는 2회)
"보험적용"이 되는 것이지
검사 비용에 대한 "환불"제도가 아닙니다.
본 보험 적용은 본원 뿐만 아니라
모든 병원에 해당되고 있는 제도이며
임산부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
유용한 정보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