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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태동 검사 관련 안내 -
날짜 : 2021-02-23 조회수 : 1704



세인트마리 여성병원에서

태동 검사에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.

 

2009년부터 태동검사(비자극 검사)가 보험으로 적용되어

임신 24주 이후 - 1회

35세 이상 - 1회

추가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. 

 

그러므로 태동검사에 대한 비용은

임신기간 중 1회

(35세 이상이신 임산부의 경우에는 2회)

"보험적용"이 되는 것이지

검사 비용에 대한 "환불"제도가 아닙니다.


본 보험 적용은 본원 뿐만 아니라

모든 병원에 해당되고 있는 제도이며

임산부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면

유용한 정보이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^^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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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울성모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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